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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와이프 결혼 서류 (7)


안녕하세요. 임신한 부인과 결혼할 때, 그리고 이미 출산한 상태에서 결혼할 때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일 때 남자 쪽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필리피나 와이프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이미 출산한 후에 결혼한다면 신랑 신부 쪽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또 무엇인가요?   요약 임신상태  남자 : 혼인관계 증명서  여자 : ?   출산상태  남자 : ?  여자 : ?    

Comment List

여자의 서류는 같고 남자는 아기가 있는 경우 몇까지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사관 홈피 참고하세요.  

jeje

@ 神 님에게...같다는 것은 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 아기가 있는 경우에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서류가 제외된다는 말씀? 그리고 대사관 어디 메뉴에 있는지?

눈팅만하던자

여기서이럭있지말고대사관들어가세요대사관욕만하던사람들이후회합니다@ jeje 님에게...

sasay

@ jeje 님에게...아기가 있으면 배우자분 미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아기 출생증명서 배우자분 2개 아이디  남편분은 혼인관계증명서 여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jeje

@ sasay 님에게...감사합니다. 아직 임신한 상태라면 아기 출생 증명서만 제외하면 되는 건가요?

sasay

@ jeje 님에게... 국제결혼 영사면담 구비서류   한국인 필리핀인 기본서류 □ 국제결혼 인터뷰 신청서 (대사관비치양식 총 4장, 본인자필작성) □여권원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부, 입국스탬프면 1부) □혼인관계증명서 2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및 사본1부) □ NSO 발급 미혼증명서 NSO Cenomar Certificate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제출 □ 2 Copies of of NSO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사본 2부) □ 2 Copies of valid ID with Birth Date (생년월일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2부) □ NSO Cenomar Certificate(issued within 3 months) (3개월 이내에 발급된 NSO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1부) …………………………………………………………………………………………………………………………… 혼인경력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NSO Cenomar Certificate 중개업체를 통해서 혼인하는 경우는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아 원본은 중개업체와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그 이외에 경우에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건강상태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급 발급 -에이즈,매독,정신질환 포함) □ Medical Certificate(issued within 6month from General Hospital -includes AIDS, VDRL and Mental Disorder)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조회회신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조회범위: 범죄경력, 수사경력(실효된형포함) □ NBI Clearance(issued within 3month) 직업 □ 재직/경력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Certificate of Employment (issued within 3month)   ※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변역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접수는 비자창구(오전 8시 30분 -11시)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같이 오셔야 접수 및 면담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은 오후 3시에 시작되므로 2:30분까지 민원실에 오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 시 신상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위 서류 중 기본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국제결혼 영사면담은 매주 월, 수, 금만 시행합니다. 저는 아이 출생 증명서로 기본서류로만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면 한번 대사관에 문의 하심이 좋을듯 하네여 영사 면담과 미혼증명서 발급 자료 입니다 와이프 비자 신청서류때 아이가 있으면 조금 면제되는게 있습니다 또 면담이 월수금으로 바뀌었네여 9시부터 11시에 창구를 아예 닫아 버리니 늦지마시구여 임신이나 출산후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겁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여

jeje

@ sasay 님에게...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늘 행복하세요.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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