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와이프 관광비자 취득후 한국입국시 왕복 티켓이 필요 한지요? (13)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필리핀 와이프 한국 관광비자 취득후 비행기표 구입시 편도 one way 로 구입해야 하는지 왕복으로 미리 구매해야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문은 저희 아가는 여행 증명서로 이번에 저와 와이프 입국 예정입니다.즉 한국 여권은 없는 상태고 필리핀 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재 입국시 한국 여권없이 필리핀 여권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은 왕복 항공권 필요합니다. 아기는 여행증명서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 물물교환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 물물교환 님에게... 아 그렇구요 왕복 항공권..감사합니다.
@ yocyoc2 님에게...재입국시 저희 아가는 여행증명서 와 필리핀 여권만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 yocyoc2 님에게...여행증명서는 1회용 임시여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 yocyoc2 님에게...재입국할때는 필리핀 여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는 한국갈때 여권처럼 비자를 갈음합니다.
필리핀에서 출국시 아기 여행증명서와 필리핀여권을 같이 제출하세요. 출국 기록이 있어야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없겠죠. 한국에 머물 때 가능하면 아기 한국여권 발급 바드세요. 약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부인은 왕복 테켓이 필요 합니다 아가는 여행증명서로 나갈 수 잇습니다 아가는 한국에서 여권 만드시는걸 권합니다~`
@ 타워치킨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1. 아내분은 왕복티켓을 준비하셔야 하구요.. 2. 아기는 여행증명서(귀국용이며 1회용 입니다)로 필리핀 출국 및 한국에 입국은 가능하나 차후 한국에 서 출국시(복수 국적자 포함)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 하여야 하니 입국 후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통 3일이면 발급 됩니다).
로저홍 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요즘 어디를 가든 리턴티켓은 필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