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rv(임시영주권) -> Prv(결혼영주권) 관련 (4)
안녕하세요. 작년(2014년)에 임시영주권(pprv) 를 받고 이번년(2015년)에 결혼영주권(prv) 를 받았습니다. I-card에도 valid until permanent 라고 명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질문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 > 질문1 - 영주권을 받긴 했는데 여권 만료가 2017년 입니다. 이 경우 2017년이 되었을때 한국서 새 여권으로 바꿔 오면 새로 스템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여권 과 같이 들고다니면서 보여주면 되는지. > 질문2 - 결혼생활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자의 효력은 영구적인지..? 비자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나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주변이 없어 쓸데없이 질문이 길어졌네요. 카더라 답변은 사절하며, 기인분들의 고견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후에 구여권 지참해서 스탬프을 옮겨 받어야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2번 : 일단 부인과 이혼에 해당하는 결혼무효소송에 휘말리지 말어야죠 더불어 한이불 덥고 자더라도 돈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여자 하나도 없다는것 정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1.새여권 나오시면 구여권 지참 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2.비자 이름에 결혼이게붙기 때문에 결혼취소소송 판결전까지 괜찮습니다.
1번은 위의 분들이 답변해주신데로구요, 2번은 아시다시피 영주권은 필리핀 국민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발행되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영향력이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했을시 영주권 효력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염증을느끼고 이민국에 본인의 사항을 얘기했을경우도 영주권의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타 사항은 제 의견이 아닌 인터뷰 당시 변호사가 해준얘기이며, PRV비자 관련된 설명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영구적인 효율적인 비자이지요
구여권을 캔슬시키고 새여권에 PRV 스탬프 받아야 하며 당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