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문의드립니다. (15)
필 와이프사이에 아들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않좋아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려합니다. 대사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참 와이프랑은 사이도 계속않좋고 살다간 혈압으로 먼저갈꺼같아서 와이프는 한국엔 데려가지않을생각입니다. 와이프동행없이 아들을 한국에 데려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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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와이프사이에 아들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않좋아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려합니다. 대사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참 와이프랑은 사이도 계속않좋고 살다간 혈압으로 먼저갈꺼같아서 와이프는 한국엔 데려가지않을생각입니다. 와이프동행없이 아들을 한국에 데려갈수있나요??
출생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아내 분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네요.
@ livinphil 님에게...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허나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제 2년째 따로살고있으며 아이가 4살인데 매주말에 제가살고있는집으로 옵니다. 이미 아이문제로 어느정도 애기는 했습니다
@ kyegj77 님에게......ㅎㅎ 답변감사합니당~................................................
@ kyegj77 님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아내 분의 협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원활치가 못하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그 아이는 필리핀 국민이니까요..
@ kyegj77 님에게... 일단 아내 분과 합의가 되었으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 가셔서 먼저 인지신고를 마치신 후에 다시 아이의 국적 취득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를 하실 때 대사관에 가셔서 다시 그 후의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영사과 비치양식 (무조건 한글로만 작성, 영어 안됨)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NSO 출생증명서상의 이름 을 다 기재 - 출생신고서 1부 * PSA 출생증명상의 성을 제외한 5자 이름 - 출생자 성명 상이 사유서 1부 - (부) 인지 자필 경위서 1부 -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선택사항) √ ※ PSA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를 보시고 선택하여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PSA 출생증명서: 마지막번호가 22번으로 끝나는 양식 → PSA 출생증명서: 마지만번호가 25번으로 끝나는 양식 → 친권자 진술서 양식 2종류 중 원본을 보시고 선택하여 1부만 작성 - 필리핀(모) 미혼증명서 번역문 또는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 PSA Cenomar : 미혼내역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 자녀 출생한 후 NSO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는 결혼내역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모)의 미혼증명서 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1부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PSA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의 필리핀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소요일 : 1-2주 ★수수료 : 면제
필에서는 내아들이라도 데리고나 오기가 어렵다는이야기를 들었네요 ~출생 신고등 비밀리 (마눌모르게)하세야 하겠는데요 ~ 간혹 한국에서도 집나가도 하다가 처가집간다고 아이들데리고 가버리면 내자식이지만 아이들만이라도 찿아오는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이유는 남편에 폭력이라고 구라치고하니요 ) 조용히 알아보시고 조용히 처리하세요 ~항상 ~쉿
@ 스윙 님에게......ㅎㅎ 답변감사합니당~................................................
출생신고하시고요 대사관가면 하루만에나오는비자가있습니다. 조용히하시려면 인지신고라는게있으니 최대한조용히 진행하세요 먼저대사관에가서 문의해보시고요 와이프아는날엔 애데리고 잠수탑니다.
쓰신 내용으로만 보면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하셨네요 필리핀에서만 결혼식을 하셨다면 제생각으로는 혼인전에 아이가 태어난거 같습니다 혼인전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인지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은 아이 국적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를 먼저 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선생님 아들로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국적취득을하여 한국국민이 되는것이고요 만약에 양쪽국가 모두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거라면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는 바로 가능합니다
결혼후에 태어났는지 결혼전에 태어났는지와 아내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ㅎㅎ 답변감사합니당~................................................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결혼후에 태어났습니다.
혼인신고가되어있으면 데려갈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사면담을 신청하셔서 사정이야기 하시고. 부탁해보는 수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 인지신고..해도 아이 엄마가 협조를 안하면 쉽지만을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영사면담을 신청하셔서 사정이야기 하시고.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