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도움을 구합니다.아기출생신고 문제로 좀전에 시청갔다왔는데요.. (10)
10월 17일 출생한 아기 출생문제로 돌다리도 두드릴겸 시청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있으면 돼는데 이걸 번역해서 들고와야한다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이번달 말에 들어가서 한달정도 체류예정이니 대리인이 신고할경우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대리인이 신고할경우 작성할게 많고 번거러워진다고 차라리 현지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지 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할경우 필요한서류는 무엇이며 또 번역을 해서 들고가야한다면 번역은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청직원도 처음의 저처럼 필리핀이 한국처럼 뭐든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더라구요 ㅡㅡ 출생신고 한달안에 안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첨에 혼인신고할때도 꼭 nbi결혼증명서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4개월정도 후에 나와서 울며겨자먹기로 벌금을 냈었거든요 혼인신고는 3개월이내에 해야 벌금을 안문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원래 계획한것은 여러 필고선배님들이 가르켜준대로 필핀 현지에서 병원증명서 발급후 우편으로 한국에 보낸후 가족이 신고할려고 했었는데 시청직원이 그렇게 하면 번거롭다고 현지에서 신고하라고하는데 제가 볼땐 국제결혼출생신고가 번거로워서 하기가 귀찮은듯보입니다 ㅡㅡ 혹시나 현지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신분이있으시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 전 출생신고후 관광비자 신청하고 아기 여행증명서 발급받아서 아내와 아기를 한국에 데려올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대사관에 물어 보시면 되겠지만요. 우선 필요한 것은 출생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면 가능 하겠지요. 번역은 본인이 해도 됩니다. 대부분 소리 나는 대로 번역 한 것이거든요.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후에 한국의 시청에 출생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대사관에서도 서류 발급이 가능 합니다.
아기를 아내와 함께 나오는 것이 문제이네요. 주 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나 질의문답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 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하루 늦어나 1년이상 늦어나 벌금은 값은 금액이니 차후 문제고요. 대사관 통해서 할수 있겠으나 일정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기의 출국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국내 출생신고는 동사무소가 지역 단위라 편리할 것입니다.
병원 출생 증명서는 한국에서 접수를 안해주어서 이걸 다시 시청에 신고해야 한달뒤쯤 ns0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필리핀 여권이 있으면 관광비자 한국 여권이 없을때는 여행증명서입니다.
@ 물물교환 님에게...필리핀이 워낙 느려서 한국에서 벌금 내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시청에서 발급 받은 출생신고서 한부랑 부모님 여권 복사본 이랑 첨부해서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사관에 문의 해 보세요.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하면 두달 걸립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하세요 대리인이 신고할때 위임장하고 신분증만 추가하면 됩니다.
시청직원이 대사관서류처리기간은 말을 안해줬네요 아기여행증명서때문에 하루빨리해야한다고 그만큼 말을했건만.. 내일다시 직원이랑 담판지으러가야겠습니다ㅎㅎ 제가 쌔게 나가야 담에 하시는 코필부부님들 고생이 조금이나마 덜하겠죠
저도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로 고생한 경험이 있네요.. 먼저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으셔서 해당 병원 지역의 시청에 가시면, 외국인 출생신고 라인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출생신고 라인은 아주 기니, 외국인 출생신고 라인으로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출생 증명서 원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7년 전이라 바로 받았는지, 아니면 다시 갔었는지 좀 헷갈리네요) 그 출생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대사관에 통해,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 : 시간 오래 걸립니다. 출생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대사관 공증) 해당 한국 시청으로 보내면, 바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다시 받으셔서, 대사관에서 여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출생등록을 한 과정이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한달을 초과할때 5만원인데, 한국 해당구청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서 내면 20%디시가 되어서 4만원을 내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아기 출생신고를 아기 출생후 2년이 지나서 했는데...과태료는 동일 하였읍니다. 한국 국적을 위해서 아기 출생신고는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주필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담당자들이 해당분야에 전문가들이어서 서류 검토하는데 20여분 정도면 접수가 끝납니다. 허나, 한국에서하면...요즘 시,구청 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 분야에대한 전문성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랍니다.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재수 옴붙은 직원에게 걸리면, 서류 검토하는데만 하루를 넘게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읍니다. (관련책자 뒤져보고 법무부에 문의해보고 또다시 서류 글자 하나 하나 다 검토해 보고.....기다리다 지쳐버릴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필리핀에 들어오실 거라면...준비서류 잘 챙겨서 주필 한국 대사관에서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할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1. 아이의 엄마와 결혼을 했다는 NSO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아이가 출생한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 증명서가 NSO에 제출되어지면 NSO에서 출생 증명서를 만드는데... NSO에서 발행한 아이의 출생 증명서 역시 필요합니다. 3.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여권 사본( 얼굴 사진면이 나와있는 페이지)이 각각 필요합니다. * 엄마의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엄마의 출생 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읍니다. 4. 한국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혼인 증명원이나 가족관계 증명원 역시 필요합니다. 5.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필리핀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 주필 한국대사관에가면 번역양식 이 있어서 내용만 채워넣어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을하고 6. 아기가 필리핀 병원에서 출생할때 주어진 이름이 한글이름이 아닐경우 아이 이름을 한글로 변경한다는 서류를 작성한다음 7. 아기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그러하면 직원이 문서를 1차 검토후 가족관계 등록 담당실장에게 서류 세부검토를 의뢰해서 문서에 하자가 없으면....아기 출생신고 서류 접수증을 교부해 주는것입니다. * 아기 출생신고에 관련된 모든 서류중 본인과 필리핀 부인이 준비하는것이외에 양식지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별다르게 준비할 것은 없읍니다. 염려마시고 아기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