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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재계약 문의 (6)


M
mirmirmir

운영하고 있는 매장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브로커등을 끼지 않고 할 예정인데

절차와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계약서 사인 후 공증은 임대인쪽에서 받아오는게 맞는지요?

기존의 같은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서명하시면 될 듯요. http://www.philbay.com/bbs/?bo_table=info&wr_id=4136 윗 글을 부분 인용합니다. 4. 임대 계약서에 싸인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예전에 본인이 확인 했던 임대 계약서인지 혹은 집주인과 협의 해서 빠졌던 불리한 조항이 제대로 빠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다시 수정 되어 추가가 되었는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하는 날 계약서 안에 불리한 조항 내용을 다시 바꿔 넣는 것이 필리핀 변호사 특기입니다.) 5.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계약서 부수 만큼(통상 3부 작성; 집주인꺼, 임차인꺼, 공증인꺼) 꼭 각 페이지에다가 본인 싸인 또는 그 계약서가 맞다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옆에다가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리시던 세모를 그리시던 아무튼 표시는 필수) 그게 그냥 귀찮아서 맨 마지막 장에다가만 딸랑 싸인 한 계약서라면, 정말로 나쁜 맘을 먹은 임대자인 경우, 마지막 싸인 한 장수만 빼고 앞에 계약서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 하여 공증인(notary public)한테 공증을 받아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 6. 이제 이 3부의 임대 계약서는 공증인을 거쳐 각자에게 나눠 가질 겁니다. 필히 잘 보관 해야 하며, 그 임대 계약서를 공증 할 때 같이 따라 가서 그 공증인의 사무실도 알아두면 나중에 필리핀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계약서에서 수정할 부분과 월세 계약기간 확인하시고 공증 받으세요. 월세는 좀 깍으시구요

페이지 마다 임대인,임차인 싸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찬찬히 계약서 보시고 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빌리지 2년 계약 후 재계약 때 브로커 없이 주인과 직접했습니다. 2년동안 주인과 관계를 잘 맺어왔고 주인도 브로커없이 하자고 해서 처음 계약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했는데 별탈 없이 4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S

저는 그냥 건물주 변호사우소에서 했는데요.. 비용도 건물주가내고요 계약연장 일 경우는 사장님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사장님께서 지불하세요 제경우는 2천페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