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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집구매 (33)


마바엣

필리핀에서 집을 장만 하려구 합니다..

물론 제와이프는 필리핀 사람이고요

문제는 제명위로 가능할지요..땅과 집입니다(단독주택이죠)

그리고 제명이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물론 필리핀은 자주 왕복합니다

제와이프도 왕복 자주하고요..거기서 나름대로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B

만약 와이프와 필리핀에서 결혼이 완전히 끝났고 nso상 결혼이되어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 남편 혼자 명의로는 힘들고 와이프와 공동으로 구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vera 님에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제주위에 그런분이 계세요. 공동명의로 사실수 있다고하구요,혼자서는 팔수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 올리신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부부의 정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위험할수 있습니다.남편분이 사망하면 부인 차지가 됩니다

C

@ 이방인 님에게...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한데.. 와이프가 남은 재산을 소유하는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인 살아있을때 와이프가 속 안석이고 잘 살아주면 내 죽은 뒤에 남은재산 가지고 남은 사람들끼리 잘살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일하고 세상 뜬겁니다.

D

@ 이방인 님에게...if the husband die its not going to wice all of it.. your children have the right for that..

C

@ djkim 님에게... 문법도 틀리고....ㅋㅋ

D

@ djkim 님에게... 전립선마사지 광고 올리려고 댓글을 무지 달고 있네요. 그것도 어린 마사지사라... 전립선마사지는 한글로 광고내는 사람이 여기서는 영어로 글쓰지 말아요. 영어는 학원에서 정당하게 돈내고 하세요.

C

@ DavidPark 님에게....................... djkim....이사람 전립선 마사지 뭐 그런거 하는 사람이군요.. 말 그대로 전립선 마사지 하는데이쁘고 어린애들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안은 일을 하는 이들은 제제를 받아야 하는데.. 청xx 588 포주나 다름없지 않나요?

@ DavidPark 님에게... 돌직구ㅋㅋ

T

이름 ㅏ지고 고민 하실려면 단독 주택은 항상 문제이 소지가 이쓸 수 있ㅈ죠.

남편분 단독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분 단독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땅구입 불가하고요 소형빌리지 주택인경우 가끔 명칭이 콘도로 되있는것은 구매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는 구매 불가능 그리고 콘도는 외국인 구매 가능하고요

@ 필거주정 님에게... 정보얻어갑니다

@ 필거주정 님에게... 발리바고 입니다 일반 주택이고요..

공동명의만 가능 해요 그리고 님은 지분이 40프로요 와이프는 60프로

본인 명의는 안됨니다 콘도는 가능 땅.단독 주택 안되고 부인과 공동명의 가능

@ 차량을 님에게... 어이구 이나라는참왜이러나..이름도 명이도 안된다니..

@ 마바엣 님에게... 동남아 국가 어디를 가도 외국인 명의로는 땅 못삽니다.

계약할 때 즉 디도브세일 작성할 때 구매자에 와이프이름과 님의 이름을 같이 적고 사인하시고, 명의이전시 등기소 부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서류를 만들고 공증한 후 여권 사본과 함께 접수하세요. 그러면 타이틀에 "Owner: 와이프이름 married to 님이름 korean" 이렇게 적혀집니다.

C

@ 가랑비 님에게... 필리핀에서 House & Lot 구입에 관한 궁금증이 확 풀렸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땅이 딸려있으면 단독으로 명의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와이프하고 공동 명의로 빌리지 안에 77평 정도 땅을 샀습니다. 집은 차후 지을 예정인데요. 땅값이 분양 후엔 매년 꽤 올라서 미리 사두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C

@ 이얀 님에게... 필리핀에서 House & Lot 구입에 관한 궁금증이 확 풀렸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T

이방인은 땅도 갖을수 없습니다..돈이 있어도 필에 다 주라는 형식이죠

집은 콘도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더군요. 하지만 건물만 가능하고 대지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D

you can buy house using your company or you can buy and named to you if you are married to filipina.

C

@ djkim 님에게... .... 포주일이나 열심히 하시지... 꼴란 영어 쓰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D

@ djkim 님에게... 전립선마사지 광고 올리려고 댓글을 무지 달고 있네요. 그것도 어린 마사지사라... 전립선마사지는 한글로 광고내는 사람이 여기서는 영어로 글쓰지 말아요. 영어는 학원에서 정당하게 돈내고 하세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빌리지 중에 콘도로 되어있으면 집만 구매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3자 명의로두고 공증하는것이나 근저당설정 해두는것도 방법이지요

C

@ 알라스카 님에게... ... 근데 와이프랑 집을 사는데 제 3자 명의로 근저당을 하는 것도 보기좋은 방법은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와이프가 그 근저당 설정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 단독 명의로 구매 할수 있는 집은 콘도일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후 법인 명의로 소유 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도 골치아픕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신 후에 매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