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와 이혼 하려고 하는데요 (87)
안녕요세요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한지 5년 됬습니다 성격 과 문화 차이가 너무 좁아 지지 못하여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현재 저는 한국에 있고 싱대방은 필리핀에 있습니다 . 협의 이혼 하러 한국오라고 해도 자기는요갈필요 없다고 절대 안온다네요 어디서 듣기로 이렇게 떨져서 3년이상 살면 상대방 없이도 이혼소송 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필리핀 배우자와 이혼 어떻게 해야 현명 할까요??
저정도면 이혼청구소송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셔도 되겠네용
@ 사장백 님에게... 소송 청구 하면 필리핀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꼭 한국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면 빨리 끝나겠네요
@ 사장백 님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단 이혼 대행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서 재혼하시지 않을 거면 필리핀에서는 특별히 조치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행 업체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 dudrn007 님에게... 필리핀은 이혼을 못하니 배우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거 일수도 잇겟네요. 무튼 감사합니다.
순서알려드립니다 우선가까운법무사가서 상담하시고 이혼소장만드는데 몇십만원정도 내면 절차에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이아주 수월합니다 통상6개월에서 길면1년안에 끝납니다 필은신경쓰지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솔직히 헤어지고싶으신분들 엄청많지만 다들 필고에서는 적어보이는것뿐입니다 어떤마음인지 1000%이해가갑니다 걱정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 구인똑바로해 님에게... 제마음을 이해해주신다니 무척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백프로 통하는게 아니어서 그런지 문화도 성격도 너무 맟추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 하시면 빠르게 이혼 진행은 가능 할 것입니다만 필리핀에서의 처리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하십시요. 이혼 판결 후 본적지에 이혼판결문 제출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 이후에 필리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 청구서 송달은 DHL UPS 등 국제특송 업체를 이용하시고 공시송달의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Tongkn 님에게... 한국에서 이혼이 되면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나요? ㄷㅏ른사람이랑 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도 못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나쁜마음을 가지고 있는건지....
@ 워메메메 님에게... 그러게요... 5년이라지만
저희 고객중 한분이 한국에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필요하심 소개해드릴게요
@ 참살이 님에게... 필요하면 연락 드리겠스ㅂ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중 한분이 한국에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필요하심 소개해드릴게요
@ 킹밥 님에게... 5년차라 권태기 이겠거니 햇더니 배우자가 너무 난리치네요 한국부부들도 이러는건지 참.... 제가 아무리 굽히고 숙이면 뭐합니까...배려를 당연시 하는 이사람덕분에 제가 죽을맛입니다...ㅜㅜ
좋게해결됬으면 좋겠네요 ..
@ 악착같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이혼제도가 없는걸루 알구잇어여
@ je3nny_ 님에게...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니 여기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라도 새로운삶을 살겠지 싶어서요...
@ 워메메메 님에게... 필리핀이혼 쉽지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투자되요
@ je3nny_ 님에게... 없는게 아니라 안합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변호사 사서 이혼하는데엄청비싸다고들었는데..
한국에서 단독으로 이혼신청이 가능 합니다. 6개월 이상인가 가출로 신고하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구요. 우선 이혼절차나 변호사선임 문제는 가가운 법률 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한국에서 이혼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허가서를 필리핀의 배우자였던 분에게도 보내 주세요. 필리핀인 간에는 이혼이 안되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이혼을 허락 합니다. 이혼서류를 아무곳에나 가서 접수하는게 아닌 마닐라시청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필리핀인도 재혼이 가능 하구요.
@ cedricson 님에게...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그럼 실종신고후 6개월뒤에 이혼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감사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 무조건 떨어져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이유가 확실해야합니다 떨어져서 사는 이유가 님의 귀책이라면 합의금지불후 이혼가능합니다. 한국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 DavidPark 님에게... 이유라곤.... 뭔가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싸우면 나가서 연락 두절에 제가 매번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싸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줄 알았더니 저혼자만 사랑하고 있었나봅니다... 이런걸로도 이혼이 되는지 하루가 너무 괴로워서 이사람과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도요
@ cedricson 님에게... 무조건 떨어져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이유가 확실해야합니다 떨어져서 사는 이유가 님의 귀책이라면 합의금지불후 이혼가능합니다. 한국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 cedricson 님에게... 무조건 떨어져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이유가 확실해야합니다 떨어져서 사는 이유가 님의 귀책이라면 합의금지불후 이혼가능합니다. 한국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이혼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편하게살자 님에게...
헌국에서 이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거 같은데 필핀은 어렵습니다@ 편하게살자 님에게...
상담해드립니다. 639153305902 카톡 poleto
@ 희동이 님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는이혼쉽고 필에서는 돈좀들이면되지안나요. .
@ vlfflvls2 님에게... 한국에서 둘다 거주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쉬울텐데 저는 한국에 이사람은 필리핀에서 있으니.. 어렵네요 돈주는것도 아까워지네요 이제
@ 워메메메 님에게... 돈을 왜 주시는지요.. 이혼 신청하고 연락 끊어버리세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데 버텨서 뭘 얻을게 있다구요.
좋게 해결되셧으면 좋겟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가능 한데 필리핀은 이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요
한국에서 이혼 정리후.. 필리핀에서도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하나.. 굳이 다시 필리핀여자가 혼인을 원하지 않으시면 한국에서만 정리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올려주시분은 다시 재혼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지만. 지금 부인되시는분은 혼인무효소송 없이는 재혼하기가 힘들겠지요.. 저도 올해 만6년이 지났지만 아이보고 살고있습니다.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타고난 DNA가 다르다보니.. 부디 좋은쪽으로 잘 해결되실바랍나다.
@ 새우깡76 님에게... 저도 아이가 있지요.. 이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면 이사람 인성따라서 제아이가 또라이가 될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와야하는데 그러면 이사람이 또 난리칠것같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안맞습니다..ㅜ 감사합니다
현재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이 어렵지 않지만, 자녀가 있다면 상당히 까다롭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위자료)를 주겠다고 설득해서 한국으로 오게 해서 협의 이혼을 하세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댓글자제
@ 구인똑바로해 님에게...굳 모르면 위로만 하셈 카더라 는 마시고
서울에 사시면 서울지방 법원에 가셔서 ( 민사 이혼 ) 이혼사유서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1년안에 끝납니다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서류를 보냅니다 단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 참석하지않으면 자동 이혼됩니다
@ vpstus 님에게... 법원에 참석하지 않은데도 이혼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혼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행겠네요 감사합니다
좋게 해결 되셨습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 엘라뇨 님에게... 감사합니다 ㅜ
잘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간단하지만 필리핀은 50만페소 들었다는 분도 계시던데 한국만 정리하고 필리핀은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 필레오 님에게... 필리핀은 신경 안써야 겟어요 감사합니다
필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하는 의미입니다.
순서알려드립니다 우선가까운법무사가서 상담하시고 이혼소장만드는데 몇십만원정도 내면 절차에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이아주 수월합니다 통상6개월에서 길면1년안에 끝납니다 필은신경쓰지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솔직히 헤어지고싶으신분들 엄청많지만 다들 필고에서는 적어보이는것뿐입니다 어떤마음인지 1000%이해가갑니다 걱정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이혼 원칙상 불가능해요. 혼인 무효는 가능하지만 . 한국에서 이혼 청구하세요. 배우자 귀책 사유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 필리핀에 님의 재산 없다면 한국에서의 이혼 청구 및 판결로 별 무리없이 살아 갈 수 있을꺼에요.
에고 어쩌다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에고 어쩌다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쩌다가..안타깝네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운결정하셨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혼 이 쉽게 가능하실거같네요 ..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되지 않나요?
흠.... 한국에서는 가능하나.. 필리핀에 될려나 모르겠네요...
필리핀 배우자분이 현재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제송달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끝나는거로 알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혼이 없으므로 혼인무효를 진행하셔야 될텐데 이또한 비용이 만만치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네요. 도움 많이 받으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정도면 이혼청구소송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셔도 되겠네용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나요?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나요?
이혼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고 하셨죠?지금 아내와 필리핀에 있나요?그렇다면 아내가 주지 않을려고 할테니까요! 그럼 아내는 아직 외국인 신분이신지요? 이혼을 하실려면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아내가 필리핀에 있으니 불출석 재판을 받게 됩니다.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공시만 합니다.선생님만 참석하시고 재판을 합니다.자녀와 같이 있다면 그 상태로 선생님에게 친권이 주어지고 아내는 이혼이 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선생님께서 필리핀 여자와 재혼을 하실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필리핀으로 가셔서 아내와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돈도 많이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어지간하시면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저도 코필커플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협의이혼하고 아니면 법원에가서 상담을 하시죠.. 무료변론 사무소나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부인과 통화내용을 녹취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아이들은 없나보네요. 다행이... 5년이 되였으면 국적도 나왔을텐데.. 이런사람에게 한국적을 주고... 무엇인가 계획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국적 취득목적으로 와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자기 혼자살려고 ... 베트남 여자들이 흔히 하는 개젖같은 경우입니다..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세요... 깜박햇는데 제일먼저 파출소에가서 무단가출신고하세요.. 그후에 이혼신청하시면 그리오래 안걸립니다..
잘 마무리되길 바래요
그냥 소송 이혼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은 이혼이라는게 없지않은가요?? 제가듣기로는 이나라 이혼이없는걸로아는데
@ MrTei 님에게...이혼 가능합니다.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문제죠.
한국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면 빨리 끝나겠네요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셔도 ....
.
결혼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되는거네요...한국여자와 결혼을하던 다른나라여자와 결혼을하던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안되잖아요. 이혼소송했다가 이번에 한국인 7년거주하신분 재산 반띵 안줬다고 죽였는데..
5년이나 사셨는데 ㅠㅠ
한국에서 이혼이 정리되면 구지 필리핀은 이혼을 안하셔도 됩니다. 필리핀에서 재혼을 하실생각 아니시면요...시간과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 봅니다.
필리핀 처럼 이혼이 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필리핀 이혼가능해요
서로가 문화차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같이 살기 힘들죠..국제결혼을 하려면 서로 희생해가면서 살아야 되는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 갑니다 ㅎ
필리핀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니 마음고생이 많으시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니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필리핀인과 혼인을 하지 않으시면 굳이 필리핀에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혼 진행하는데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혼자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시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외국인과의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 들 중 변호사, 법무사 소개해준다고들 하는데 돈 쓰라는 얘깁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필리핀 배우자에게 이러저러한 사유로 한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는데 한국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문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도 필리핀 배우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당 이혼소송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은 필리핀 배우자의 참석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반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니 괜히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마시고 혼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 번역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히 번역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재산 분할 관련과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 재산 분배나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향후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공식적인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기 혼인한 사실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용 또한 천차만별로 적게는 6~7만 페소부터 많게는 20~30만 페소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chan007 님에게...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1/cssc_info.html
가능합니다. 법정좀 가셔야되긴해요
가능합니다. 법정좀 가셔야되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