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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대사관서류 건감검진 미제출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19)


3년 넘게 연예하고 다음달에 결혼 준비하고 대사관 방문 예정입니다 이번에 남아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있으면 와이프 될 사람이 건강검진 미제출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남자인 저도 미제출인지요 담주 이대 목동병원에 방문예정인데 코필게시판에서 보고 미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 List

희동이

필리핀에 45일이상 체류하셨으면 건강검진서류 제외대상입니다.

코프

@ 희동이 님에게... 전 매달10일씩 필리핀 들어가서 1년엔 120일 이상 있는데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군요

김고강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엔도어

네 그러네요. 저도 좋은정보에 감사드려요 ^________________^@ 김고강 님에게...

유년의수채화

궁금했던 사항인데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심술장이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진기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김두한

남편분만 미제출입니다. 부인은 제출하셔야 하구요 대사관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여야 해요

tkfkdy

한국인인 본인의 건강진단서가 면제이지 와이프될 필리핀부인 진단서는 제출하셔야됍니다. 저또한 아이가있어서 대사관에 똑같은 질문을 문의했는데 남편분 건강진단서가 면제이지 필녀와이프 건강진단서는 필수입니다 한국 들어온지 이틀째이고 최근 서류를 만들었으니 확실합니다 괜스레 헛걸음 하지마시고 와이프분 진단서 끊어가세요 메일받은게 있는데 어떻게올리는지 몰라서 못올려드리네요

김두한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결혼비자 신규발급(F61)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결혼비자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영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비자신청서 2.여권용 사진 1매 3.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여권사본(사진면) 5.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 6.NSO 결혼증명서 원본 7.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8.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9.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10.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당사자 제출불필요/대사관에서 경찰청에 일괄조회) 11.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 12.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13.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정해진 양식으로 한국인 작성)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필리핀인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소득으로 활용 시 공시지가표 첨부)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되므로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21.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22.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초청자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1:30~4시에 비자창구1,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1:30-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인터뷰 및 한국어 시험은 오전 8:30~11시에 비자창구에 접수증을 제출하시면 당일 오후 1:30에 진행 가능 합니다. 13번에 보시면 면제대상이나 부인만 해당이에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면제가 되십니다.

김두한

@ 김두한 님에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면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올3월에 결혼비자로 한국들어 갔어요

기정네

포인트 얻어가요

너나잘하세요

필리핀에 45일이상 체류하셨으면 건강검진서류 제외대상이군요 많이 알아갑니다

편하게살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편하게살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편하게살자

이런 경우 건강 검진이 면제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하게살자

이런 경우 건강 검진이 면제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김고강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프락질라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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