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워킹비자 사고....... (6)
요즈음 최근에 들어서 워킹비자 문의중에서 필리핀인이 저렴한가격 또는 신속한 발급을 미끼로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비자비용을 받은후 관광비자연장 및 비자발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여권을 본인에게 돌려주지않은 상태로 도주 또는 공갈,협박을 하는 형태가 성행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위조관광비자를 연장,위조 워킹비자(위조 노동허가증, 위조 ACR,ICARD)를 발급 본인에게 전달후에 도주 및 연락두절하고 있읍니다. 본인들은 이사실을 모른채 여권연장시에는 비자위조로 이민국에서는 판명하여 불랙리스트등재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교민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국 여행사나 컨설팅 또는 필리핀컨설팅,필리핀 현지 변호사등 허가 및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문의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허가나 라이센스가없는 브로커는 이민국 업무를 이행하지못하도록 하고있읍니다. *정상적인 비자연장이나 워킹비자 발급은 각 여행사나 컨설팅에서는 비용이나 발급기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이나 급행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면 의심에 필요가 있읍니다. 부디 이점을 상기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항상 조심해야하는것같아요-_-
조심또조심해야겠네요
저런.. 조심해야겠습니다.
워킹비자를 만들시에는 만드는 비용이 한번에 지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AEP(노동허가서) 신청시 필리핀 일간지에 회사명 이름 등등 기재합니다. 이부분 확인하시고 aep 카드 수령 후 워킹 신청시 나머지 잔금 지불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