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후 필핀대사관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p> 작년 3월에 만나 1주일간 사귀고 총3백만원이상의 국제전화비를 물다가</p> <p> 지난 연말에 필핀들어가서 지난 1월11일 11시에 결혼했습니다.</p> <p> 후빈아빠님, 기쁨가득한님,등 여러분들의 정보와 조언들을 살펴보고 혼자서 진행하는 결혼이라</p> <p>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p> <p> NSO결혼증명서까지 정말 휙휙~ 잘 처리가 되어서 서류챙겨가지고 들어와 혼인신고를 내일 하러 갑니다.</p> <p>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여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와이프 결혼비자신청과 CFO교육때문에 다시 다음달에 필핀에</p> <p> 들어가려 합니다.</p> <p> 근데 의문이 드는 한가지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을 번역해서</p> <p>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이게 CFO에 제출되어야 하는건가요?</p> <p> 어떤글에서 봤는데 굳이 한국대사관 공증이 아니고 한국국내공증도 된다고 본 기억이 들어서요</p> <p> 또한 CFO교육신청시 필리핀배우자 부모결혼동의서 원본 및 사본(Parental Concent Notarize by a Lawyer)이</p> <p> 꼭 필요한지요? 와이프가 24세미만이라서요...</p> <p> </p> <p> 질문요약 1.공증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지...(공증서류제출처는 CFO?)</p> <p> 2. 부모결혼동의서는 CFO에서 무조건 요구하는지...</p> <p> 아참, 한가지 더 있는데요</p> <p> 혹시,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들어와서 결혼비자로 전환은 가능한지 아시는분계신가요?</p> <p> </p> <p>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p> <p> 좋은 하루되세요</p>
1. 어디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한국보다는 필대사관이 쌈. cfo 교육시 남성의 것은 미혼증명서만 필요로 하던데...(퀘존임)...그리고 남성의 한국 주소의 우편번호를 꼭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함. 2. 나이가 어리면 꼭 필요함. 3. 한국에 관광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좋은 분이신가요? 아니라면 관광비자 발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짧을텐데...전환은 안되는것 아시죠? 여권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여권 들고 한국에 가 있으면... 잘 진행되신다니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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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후빈아빠님, 제 친구 서류를 도와줄 때(작년 9월) 필리핀 결혼 때문에 필리핀 시청에 제출할 서류를 한국에서 변호사 번역/공증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따로 주필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지 않구요. 그래도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법 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필리핀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위에 분들이 좋은 답변 해주셔서.. 전 할 말이 없네요. ㅎㅎ 단 하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동생이 출산이 임박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 결혼비자는 아니지만 외국인 등록 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 만나셨으면 그동안 아기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제가 말한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와이프가 혹여 필에 입국하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결국 CFO는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참고 하셔요.
우선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광비자(단기비자)는 전환이 안되는데 예외조항에 한해 가능여부를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해줬습니다. 영사면담을 통해 관광비자신청해놓고 CFO교육받고 관광비자 나오면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거주비자(F-2-1)으로 변경신청(and 외국인등록)하면 될듯합니다. 저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니까요 ^^; 좋은 하루되세요~
@ archee - 예외조항.. 임신 축하드려요~~
세부 CFO 에서는 한국 법무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해도 무사통과됨 공증 노란딱지만 붙어 있으면 암말안함....최근정보임(201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