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초청할때 처제가 작성하는 사증발급신청서 작성법 문의.
<p> 처제정보 부분은 처제가 작성하면 될것 같고 아래 부분은 처제한테 알려줘야 할것 같은데 대충 저런식으로 쓰면 되는지요....</p> <p> </p> <p> 26. 입국목적: <--- 요 부분을 어떤식으로 써야 되죠? 와이프 출산 및 산후조리로 초청하는건데...</p> <p> 27.체류예정기간: 90days</p> <p> 28.입국예정일: March, 28, 2012</p> <p> 29.방한사실: N/A (방한사실없음)</p> <p> 30.국내체류지: Wonju City</p> <p> 32.국내체류비용지불자: 박아무개...........이건 제 이름 쓰면 될것 같고.</p> <p> 35.국내보증인 관계: sister-in-law 국적: Korean 성명: 박아무개</p>
초청장은 초청하는 본인이 수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사관 홈피에 가셔서 초청장 다운 받아서 처제의 정보 사항까지 본인이 작성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 방문하는 거라면 초청장이 있어도 처제분 통장에 약 몇 백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형부(제 친구 부인(결혼전))가 처제를 초대할 때 약 2백만원 정도를 처제 통장에 넣어 두고 나서 신청을 하여서 들어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제 친구와 맞선을 봤죠^^. 아뭏튼, 초청장은 다른 사람이 쓰면 거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증인은 초청하는 한국인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 colorman - 답변 감사합니다.
@ colorman - 처제 통장에 돈이 있어야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제 경험으론 통장사본 제출해본적도 없는데요.
@ 발가락 -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5월에 지금은 친구의 와이프가 된 필녀가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형부의 초대장과 돈 200만원 정도를 통장에 넣어두어야 가능해서 형부가 처제한테 돈 20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한국 들어와서 그 돈을 다시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비행기 값은 별도로 주었구요^^. 직접 들은 내용이라...형부에게서... 뭐, 요즘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달라졌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 colorman - 아 그렇군요...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사실 대로 적으시되 칼라맨님 말씀처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셔야 해요..
@ 기쁨가득한 -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