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에 대하여~~
<p> 한국으로 시집오신 필피피나분들 2년에 한번씩 체류허가 받고 계시죠? (아직 국적 취득 안했을 경우)</p> <p> 그리고 해외 나가실때는 재입국 허가를 단수,혹은 복수(1년에 몇번이라도 가능한 경우) 선택해서 여권에 스티커를</p> <p> 붙이고 출입국 하셨는데요 이번에 F-2비자(결혼비자라고하죠) 에서 시스템이 변경되어 F-16인가로 변경되었습니다</p> <p> 변경되면서 재입국허가는 자동으로 복수의 역활을 하는 거로(재입국허가 안받아도 된다는 의미)~~~~</p> <p> 이제는 절차가 하나 줄었네요^^</p> <p> 여러분들도 아내 변경하시면서 위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 반지않아도 외국인 등록체류기간내에 들어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는가요?
@ 노리아 - 네 그건 당연하겠지요~~ 등록체류기간 재등록시 2년 주어지는데 그간이면 문제 없을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글 남겨주세요~~
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아직 생소하니 인터넷 검색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겠습니다. 감사~
우리도 저 번 일월에 필핀에 다녀올 때,재입국허가없이 잘 다녀 왔읍니다. 나날이 한국인과 결혼한 필핀출신들은 살기가 좋아지는데...때되면 국적도주고요... 그러나 필핀출신들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상호주의도 없고..자국민은 어떤 대접을 받는 지도 모르고 퍼주기만하며..짝사랑만해대는 대한민국정부는 정말 병신같아요~~~~~
이번 2월 중순에 와이프 연장 신청하면서 문의했는데 말씀해주신것이 맞습니다. 기간안에 입국하면 재입국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전 작년에 들어와서 첫 연장인데 2년 연장을 요청하니 2번째 연장부터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내년에 또 와야겠구나 했는데 와이프가 3월에 출산이라 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더니 임신 여부와 언제 출산하는지 물어 3월 예정이라고 하니 2년으로 연장해 주시더군요. 연장때 임신 여부를 증명해주면 담당자 역량으로 2년 연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안에 들어올 경우 재입국 신청 안하셔두 돼지만 1년이 넘을경우는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