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소송진행중에 필에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31)
한국에서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2년째구요. 필에서 피나를 만나서 동거중인데요. 아기가 생겨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한국서 호적정리가 안된상황이라 기혼자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는게 없으니 항상 질문만 드리게 되네요. 1. 이런경우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 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제 아기가 제 라스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나요? 3. 인지신고를 한다는 것이 제경우도 포함되나요? 4.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후에 한국에서 제 호적에 아기가 올라오나요? 5. 가능하다면 not married로 출생신고 후에 한국에서 이혼정리가 끝나고 필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제호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1. 이런경우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 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제 아기가 제 라스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나요? 1번과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아이가 아버지 성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3. 인지신고를 한다는 것이 제경우도 포함되나요? 인지신고라 함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 났을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지금 이혼 수속중 인데 또다른 문제로 상대를 자극할 필요는 없겠지요. 4.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후에 한국에서 제 호적에 아기가 올라오나요? 인지신고가 되면 한국의 호적에 당연히 올라 갑니다. 그리고 한국국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몇가지 동사무소에서 떼거나 하면은 되구요. 요즘은 DNA 친자확인을 요구 합니다.(비용은 30만원 정도 합니다) 5. 가능하다면 not married로 출생신고 후에 한국에서 이혼정리가 끝나고 필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제호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처리하는게 덜 골치 아프지 않을것 같네요. 인지신고 라는게 언제라도 할수 있거든요.
@ cedricson 님에게...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날짜 이후로 아이 인지 신고를 하시면, 추후, 한국에서 DNA test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제 생각이 틀리면, 자문 구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멋진 답글이내요~~ ^^
시원한 답글 이시네요...@ cedricson 님에게...
@ cedricson 님에게...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자려다가 혹시나 하고 봤는데 속이 시원하네요
@ cedricson 님에게..인지 신고후에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dna는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자인지 확인이 안될시에만 요구 합니다
@ 흑장마 님에게... 한국정부에서도 처음에는 DNA테스트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게 되자 요즘은 DNA테스트를 요구하게 되었는가 봅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인지신고를 한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DNA테스트를 요구 합니다. 얼마전 코피노 아이의 인지신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cedricson 님에게... 지난 10월 중순경 인지신고후 국적취득 신청했습니다 Dna검사 요구는 없이 서류 접수 했습니다 양주 출입국사무소 에서 했습니다
@ 흑장마 님에게... 저도 지난 4월 한아이 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한국국적 취득 신청 했는데 DNA테스트를 요구해서 검사 진행 했습니다. 국적허가가 나와서 이번달 20일경 들어가 선서를 해야 하는데 가서 담당자에게 따져야 겠네요. DNA테스트 비용만 30만원에 기타 시간과 경비 포함하면 같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아마 같은 담당 직원일텐데 다르게 진행을 하네요. 꼭 이것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인지신고후 국적신청 할때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 흑장마 님에게...그죠 dna를 본인이 원할때 하는거지 일반적으로 요구하면 좀 불편하죠.
@ cedricson 님에게...dna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필에서 혼인신고도 취소해줄까요
@ 물물교환 님에게... 혼인신고 취소는 안됩니다 친자 확인은 한국에서 요구하는것이고 이미 필에서 혼인 신고는 했으므로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 흑장마 님에게...모르면 키워도 알고는 못 키우죠
정말 좋은 답변 및 정보에 감탄드리고 갑니다. 이런분야 도움받기 쉽지 않을텐데 위의 글올리신분이 님답글에 도움이 되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cedricson 님에게...
@ 찰뤼 님에게...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한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출생신고는 본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 calvinjjang 님에게...필출생입니다. 감사합니다
@ calvinjjang 님에게...혼인전에 아이가 출생하면 인지신고후에 국적취득이 됩니다 혼인 신고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 흑장마 님에게...아...그렇군요..
이번에 출생신고하면서 알게된것인데 필출생신고시 not marriage하시고 남편이름을 올리셔도 된다고합니다 물론한국에서는 기혼상태이시니 정리후 출생신고후 올리셔야겠지요 출생후 한달이상 신고를 하지않을시 범칙금을 물게돼는데 맥시엄이 있나보더라구요 그렇게 큰금액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전 둘다 초혼인지라 제가 아는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됀거라 미혼상태에서 남편이름 올리는것은 시청에서들은거라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경우는 양국혼인신고 마친줄알고 출생신고하러갔다가 대행업자의 실수?로 필리핀에 미혼상태여서 시청에 제출한 병원출생서를 미혼으로 해와야 등록이됀다는 경우여서 1.2.5번은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 tkfkdy 님에게...아.. 님의 상황 질문란에서 봤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tkfkdy 님에게...필리핀이 느려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면 어쩔수 없이 벌금 내야합니다. 단 결혼전에 필에서 출생신고하시면 아내가 신고인이 됩니다. 결혼후에는 남편이 신고인이 되구요.
@ 물물교환 님에게... 필리핀에서 결혼후에 결혼증명서가 nso 를 거쳐서 받게되면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를 한국에 가져와서 구청에 혼인신고해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nso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관할지역에 따라서는 필리핀 시청에서 발급해준 결혼증명서로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 흑장마 님에게...시청 메리지컨트락이 3개월걸렸습니다 ㅠㅠnso라면 말도 안하죠 나쁜 서류대행
@ tkfkdy 님에게... 생각보다 쉬운게 결혼인데 대행 업체가 몹쓸짓을 했네요
1,2 가능합니다. 3.결혼전에 태어난 아기이니 인지신고입니다. 4.바로 올리셔도 괜찮지만 소송중에 자극시킬 필요는 없으니 천천히 하세요. 5.가능합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기혼인 경우는 재혼이 물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미혼인 경우는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와 동시에 혼인도 가능합니다.
@ 물물교환 님에게...자극시킬 필요 라는 말씀이 가슴을 후비네요.. 글게요.. 서로의 잘못이지만 합의가 안된게 천추의 한입니다.
@ 성신제강 님에게...합의를 볼때는 원수가 되기보다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좋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번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인지 신고 가능합니다 인지신고후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 후에 호적에 올릴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도 가능하고 아버지 성을 쓸수도 있으며 본인이 아버지로 등재될수 있습니다
@ 흑장마 님에게...인지신고는 주민등록 앞번호만 일단 나옵니다.
댓글 정보 장난아니네요... 많이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