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와이프 한국 국적 취득문제요 (23)
와이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국적을 버려야 합니까?아니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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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국적을 버려야 합니까?아니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요??
지난번 어느분께서 이와 관계된 글을 작성해주신것을 봤는데.. 결론은 뭔가를 이행하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기억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후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집사람은4년전에 복수국전 2중국적이조 가능했습니다 지금도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서약서 하나만 쓰시면 되구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전화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적 하나만 취할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달 정보입니다.
@ Pogiman 님에게... 아 울 와이프도 한국국적 취득 후 필리핀 국적 부활시키고 싶었는데. 불가능해졌나보네요.
@ Pogiman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 Pogiman 님에게... 올해 10월달 정보.. 찿아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들 잘보고 가요........
엥 7점도 아니고.ㅎㅎㅎ @ endrnfrp 님에게...
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윗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적법'에서 필리핀국적을 가진 와이프가 적용될 수 있는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0조2항제1호에 보면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不行使)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귀화허가를 받을당시에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였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시행령을 살펴보면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9.] =================================================== 보이십니까? 복수국적자의 의의 랍니다. 필리핀출신 와이프들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전문개정 2008.3.1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가능했는데 10월 이후로 하나의국적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죠 한국이 잘하고 있는거예요 ㅋㅋ
@ 정수기관리 님에게...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10월부터 안된다면 무슨근거인지요? 근거(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라도)를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국적을 얻은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는 의무 가 발령되어있네요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관대한 나라가 아님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을때 비로서 국가도 국민에게 국가로서의무를 다합니다 국적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위해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정수기관리 님에게... 현재 시행중인 국적법 제10조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不行使)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정수기관리 님에게... 그렇군요 이렇게 돼면 코필커플은 줄어들게 돼나요?
코필커플 줄어드는거랑 먼상관 이에요 ㅋㅋㅋ세영아빠 님에게...
전에는 가능했는데 10월 이후로 하나의국적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죠 한국이 잘하고 있는거예요 ㅋㅋ
네 2중 국적이 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