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등록할때 주의사항


<p> ,<br /> 내가 4년전에&nbsp;대지를 구입하고 현지인 브로카를 통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명의 이전을 의뢰했으나 &nbsp;한달이 지나도 title이 나오지않아 브로카에게 독촉을 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어디&nbsp;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는 현재까지 진행되고있는과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nbsp;오라고했드니, 변호사사무실&nbsp;아가씨 말이 마지막 결재권자가 추가로 커미션을 5천페소를요구 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겨서, 내가 입회해서 결재하는것을 확인하고 즉시 지물하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면서여러가지 &nbsp;핑개를 대면서&nbsp;일정을 &nbsp;미루기에,그럼 지금까지 진행서류를 보여주면 돈을주겠다고 꼬득여 어렵게 진행서류를 입수해서 보니 정말 마지막 결재 과정만&nbsp;남았는걸로 되어있어나, 약간 미심쩍은 점이 있어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시장을 직접만나 부탁을했드니 시장이 그자리에서 직원릏 불러 서류를 주면서 빨리처리해라고 지시하니&nbsp; 직원이 확인하드니 이 서류는 가짜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찍힌 세금 납부영수증과 &nbsp;다른서류에찍힌 스탬프는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니 모든것이 까자 이라고하든군요, 변호사에게 직접확인을 하니 변호사는 자기는 모르는일이고&nbsp;아가씨도 정식&nbsp;직원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든군요,&nbsp;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할때도 직접 변호사와 만나서해야되지&nbsp; 한국 같이 사무실에있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어느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방법이 없는 일이고, 그 공무원 말이 가짜 가 많다고 하든군요,내가 생각하기는 공무원과 짜고 그냥 넘어가면 모든비용은 분배하는 부페 시스템이 안닌가 의심을하며서,&nbsp;변호사무실 아가시를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등기 비용을 2중으로 지불하고, 7일만에 서류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없도록&nbsp;나의 경험담을 &nbsp;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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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필리핀에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휴~~ 어렵고 짜증나는 필핀...

웃기고 또웃기는 희안한나라..답이 안나오는나라.. 미래가 없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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