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하시는 분 국민건강보험
주민등록은 국내에 있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지시켜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지요. <br /><br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br /><br />출입국 정보 데이타를 보험공단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므로,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가야할 분은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아가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br /><br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장 29일 동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무슨말인가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날짜가 있기 때문인데 그날이 매월 1일입니다. <br />예들들면 2일에 입국해서 31일에 출국하면 보험료가 면제이며, 1일에 입국해서 치료받고 당일 출국했다 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br /><br />치료를 목적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체류일자에 1일이 안끼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br /><br />치료를 마치고 출국 일주일쯤 후 1577-1000으로 보험료 납부 중단시켜 달라고 전화하심 됩니다.
전에 필고에서 어떤분이 올리신 글을<br />읽고 공단에 전화를 하여서 신고 하였더니<br />보험료 면제 뿐만 아니고 그동안 해외체류<br />기간동안 납부 하였던 보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제도가 있었네요..고맙습니다.
정말 꼭 알고 싶었던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무하더라도,<br /><br /> '세금 포탈'이 범죄인것처럼 <br /><br />한국의 의료보험은 국가 4대보험이며 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br /><br />편법으로 의료 보험료를 면탈하려 하신다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시는 셈이지요. <br /><br />그 기록은 국가 전산망에 영구보존 됀답니다.<br /><br /><br /><의무를 행하지 않는 권리>는 차후에 삶의 경력에 험이 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를...
@ 하우리 님에게...이 사이트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사관 등 국가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같이 보죠.<br />따라서, 그런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내용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br />솔직히,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도 귀찮을 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보험료 또한 많지 않으니, 정확하게 지키실 분들은 생각보다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 하우리 님에게...절세와 탈세를 구분 못하시는 듯...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br /><br />
저도 쭉 냈었는데, 환급/중단 해야겠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인하여 따로 신고를 안하여도 보험공단이 출입국사실정보를 공유하여 부과한다고 하던데요.<br /><br />즉,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출입국사무소 등(정부산하 기관)과 정보공유를 한다고 합니다.<br /><br />그리고, 보험부과가 부당(외국에 체류하는 기간)하게 되었다면 환급도 가능하나 대부분 차 후 보험료를 해당기간동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br /><br />이는 보험지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GuwapoKim 님에게...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br />솔직히 보험료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많아 군말없이 따르고 있습니다.<br />의료보험은 세계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 GuwapoKim 님에게...체류 기간중에 1일이 끼어 있다하더라도 병원 갈 일이 없어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좋은 정보입니다<br />저도 지금 위의 전화번호로 연결해서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
정말좋은정보입니다~~~ 생각은하고있었는대 바로실행으로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