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비자 서류가 강화 됬나봅니다...참고하세요...


<p> 재산증명서,잔고증명서.등등 여기서 글 읽고 준비하라는거 다 했는데요..ex 란에 기재되 있는 것 모두를 요구하네요......</p> <p> 참고하세요...</p> <p> 1..집 전세&nbsp;계약서,, 재직증명서,,급여 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보냈습니다...업무시간은 오전 9-11 두시간 이</p> <p> 고요</p> <p> 2..건겅검진은 시흥동에 희명병원이 싸고(30,000원) 빠릅니다(다음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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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은 필수인데요.. 강화된건 아닌듯 한데요.. 등기부등본 있으면 전세계약 필요없구요.. 제 경우엔 재직증명만 냈고 원천징수는 안 낸거 같습니다. 약간 강화된 느낌이네요.

원본대조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관계증명서 들을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한 공증이 필요한것인지.. 이제 졸업하여 취직을 했는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1년전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뭐가 맞는 정보인지.. 만약 1년전의 급여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라 한다면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저의 부모님의 재산관계증명서를 주로 제출하려합니다. 영문등본은 물론이오 따로 공증등의 서류 증명이 필요한가요? 이제 막바지에 다달았는데 여전히 궁금증이 많네요..

@ 승원 - 원본제출한것들은 원본대조필 필요업구요..복사본(임대계약서 등)은 자필로 원본대조필 쓰고 도장과 싸인..이렇게 해서 제출했고 통과되었습니다..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 승원 - 원본대조필 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복사본에 찍으시고 옆에 싸인 하면 됩니다....등기부등본 이나 재직증명서등은 원본을 제출 해야 되겠죠 허나 전세계약서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을 제출 할 수 없잖아요 이럴때에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직장생활 1년이 안되었으면 재직증명서와 금년도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으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부모님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되며 이때에도 공증은 필요 없으며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식간 이라는것을 확인 하기위함)를 첨부 해야 합니다

@ 로저홍 - 말씀하신"원본대조필" 이라는 도장은 발급처에서 찍어주게 되는건가요? 또한 원본 서류들 즉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은 원본으로 간주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는것이구요? 헤헤헤^^

@ 승원 - 임대계약서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이라고 자필로 쓰고 제 도장과 싸인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네..원본(가족증명서등)은 당연히 원본대조필이 필요업죠...동회에서 주는 도장 찍힌 서류가 원본이니까요...^^

** 강화된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이며 증명 할 수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재산관계증명서 원본대조필 * 재산관계를 증명 할 수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부모의 전세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여기서 어느분이 작성한 준비서류 목록에는 집계약서 ,급여증명서 가 업었습니다..그래서 준비 안했 었는데..암튼 필한대사관에서 주는 서류 ex란에 있는것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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