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여권과 출생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p> 안녕하세요</p> <p> 9월에 세부 현지에서 출생을 할 예정입니다.</p> <p> 그럴경우 자동적으로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후</p> <p> 만약에 급하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 않을경우 굳이 서둘러서 여권을 대사관에 가서</p> <p> &nbsp;만들필요는 없는건가요 ?</p> <p> 그리고 출생신고할때 아기 출생증명서 nso 원본이 필요한데 결혼할때도 nso 받는데 한달 걸렸는데</p> <p> 한국에 가족이 대신 출생신고할때 nso 원본말고 병원에서 만들어준 증명서 바로 보여줘도 괜찮나요?</p> <p> 국적 취득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p> <p> 종전법에서는 &quot;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quot;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nbsp;<br /> 만22세&nbsp;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font color="#ff0000">2011.1.1부터는<br /> 국적취득&nbsp;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font>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nbsp;<br /> 우리 국적이 상실됨</p> <p>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 이런 문구 사항이 있더라구요</p> <p> 그럼 출생후에 이중국적이 인정이 안된다는 애기가 아닌가요 ?</p> <p> 출생신고 후에 1년 이내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가요 ?</p> <p>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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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남자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중 국적 가능하며 저의 막내도 한국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필리핀 여권도 있지요. 국적포기 안하셔도 무방하며 단 자제분이 아들이니 병역의 의무는 해야겠지요. 아니면 한국국적이 포기 됩니다.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음) NSO출생증며서, NSO결혼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전화주세요 0908-877-6700

@ 제임스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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