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릭바얀비자 및 워킹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p> 필리핀인 와이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필리핀 입국을 하니1년거주 발릭바얀 스탬프를 찍어 주더군요.</p> <p> 발릭바얀 상태에서 일을 해도 괸찬은건지요? 1년짜리인데... 1년뒤에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p> <p>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워킹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노동청과 이민국 문제를 어떻게&nbsp;처리해야 하는 건지요?</p> <p>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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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바얀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영주비자 대상이 되시니까 마닐라 이민국 가서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 워킹비자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배우자와 필요서류가져가시면 하루만에 신청 다 되고요...브로커나 대행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락바얀 있으시니까 본인 여권,처 여권 결혼증명서 원본, 처 출생 증명서 준비하시고 몸두 사본이 필요하니 위 서류를 2부씩 복사해서 가져 가시면 됩니다. 이민국가면 담당변호사를 배당해주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모르는 것 물어보면서 하면 총 비용 6000 페소면 되고요. 서류 통과하면 면접 날짜 잡아 줍니다. 질문 별 것 없고요. 면접 끝나면 그 때 5000페소 정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민국 홈페이지에 본인 이름 뜹니다 그러면 이민국 가서 여권에 프로비 영주비자 1년 짜리 줍니다. 1년 후에 정식 영주 비자 신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거기가면 부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 할 겁니다. 발락바얀은 아이카드 필요 없지만 영주비자는 필요 합니다. 비용은 2600 페소입니다. 대충 기억나는대로 썼는데 ...

@ 해이나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비자 신청을 진행해 봐야 겠군요... 영주비자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또 따로 신고를 해야 일을 할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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