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질문입니다.
<p> 안녕하세요...</p> <p> 문제가 생기면 질문할 곳이 필고 뿐이 없네요.</p> <p> 저는 2007년에 결혼했고 작년에 필리핀에 들어왔습니다.</p> <p> 현제 프로비 영주 비자 갖고 있고요...</p> <p> 그런데</p> <p> 제 딸은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현재 만 3세입니다.</p> <p> 발락바얀 비자로 들어와서 올 8월 말까지는 괞찬은데...</p> <p> 서론이 길었네요.</p> <p> 그래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려 하는데...</p> <p> 알아보니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해야 하는 거더군요...</p> <p> 그런데 이미 필리핀에 들어와있고...</p> <p> 그 것 때문에 한국에 다시 다녀오기도 그렇고...</p> <p> 해서</p> <p> 그냥 이 곳에서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해서요...</p> <p> 바랑가이에서 출생 증명서? 집에서 애낳았다고..</p> <p> 하고 시청가서 출생신고 하고 ...여권 신청해서 받으면 자연스레 이중국적이 되는 것인지?</p> <p> 그런데 차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p> <p> 저 같은 경우도 제법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p>
1. ㅎㅎㅎㅎ...재미있는 상상을 하시는것 같아요!!! 님의 생각데로 3년전(한국에 신고된 생년월일)출생년월일로 현지 바랑가이에서 출생증명서를 작성 필리핀 해당 시청에 신고가 가능 하다면 해 볼 수 있겠죠!! 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언더테이블 머니"가 조금은 많이 필요 하지 안을까 염려 되네요..! 2. 필리핀과 대한민국 양국에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리핀 국가 발행 여권을 가지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방문 하여 복수국적자 신고를 해야 만이 비로서 복수국적자로 인정을 해 준답니다..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필리핀" 이렇게 복수국적자로 등재가 된답니다. 구청 담당자 이야기가 캐나다 및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복수국적 신청자가 많은데 필리핀에서 출생 했다고 복수국적자 신 청한 사람은 관할구청내에 아직까지 한명도 없었다고 하네요...그것은 곧 코필 가족분들 대다수가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신고 를 하지 않고서 스스로가 양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니 내아이는 복수국적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로저 홍님의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에 물어 보니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1.한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공증 받은 것, 2. 부모 및 아이 여권 3.결혼 증명서 4 처의 nso 5.3000페소 면 해결된다는 군요 이민국 변호사가... 다녀 와서 결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