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p> 오늘 영등포 구청에 아기 출생신고 관련 문의를 했더니 제 와이프의 미혼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네요..이미 결혼한지 수 개월이 지났고 혼인신고도 양쪽 다 끝난 상태인데 왜 미혼증명서를 가져오라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기존에 있던거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구 다시 발급받아서 보내달라네요.. 지금 미혼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가요?&nbsp;</p> <p> 아니면 저와 결혼 전에 미혼이였다는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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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아내분이 초혼이 아닌가요?? 혼인신고 후 180 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인지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초혼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금년도 2월 20일에 혼인신고 하고 4월 16일 아이출생 하여 5월 중순에 한국에 출생신고시 경험한 내용 입니다...나에게도 그 증명서를 요구 하였는데 그때 나는 마닐라에 있었고 동생이 대리 신고 했는데 동생이 잘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구청에 혼인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더니 혼인신고시에 와이프가 초혼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면서 통과 되었습니다....결혼시에 발급 받았던 미혼증명서 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당자마다 법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하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상담시에는 원칙만을 이야기 하게 되니까요) ....

와이프 저 모두 초혼이에요..제가 직접 구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한테 부탁해서요.. 다행이 다른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냥 오라고 했다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막내는 2년만에 출생신고를 마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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