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관련 질문


<p> 저는 필리핀 와이프랑 필에서 태어난 9개월된 아기가 있읍니다</p> <p> 아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 갈려고 하는데</p> <p> 아이 여권 관련 질문이 있어요</p> <p> 와이프 친구 말로는 아이 필리핀 여권 없이 한국 여권만으로도</p> <p> 한국으로 출국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p> <p> 필리핀 여권이 없으면 그냥 이민국에가서 벌금만 내면 된다고</p> <p> 하던데 필리핀 여권 없이도 한국대사관에서 아이여권 만들어주나요?</p> <p> 혹시 한국에서도 &nbsp;아이 여권&nbsp; 만들 수 있는지?</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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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후빈아빠님께서 여권 발급 절차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해 주셨고..먼저 한국에 아이 출생신고는 하셨나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님과 비슷한 경우인 분이 질문하니 대사관 답변 내용이 있어 첨부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친 후 한국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리핀 배우자로 하여금, nso 출생증명서 원본을 국내 체류하신 남편분에게 보내라고 하세요. 남편분은 nso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아기 여권은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2매 3.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국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사본 1부 5. 부의 인감증명서 1부 6. 부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인터넷검색창에 외교통상부 클릭 - 여권 - 민원서식 -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아 작성 수수료 ; 임시여행증명서(1달, 귀국용) 315페소, 단수여권(1년) 675페소 소요일 : 여행증명서(1일), 단수여권(3일)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기 바립니다. ㅇ 서영주 ㅇ 63-2-856-9210 내선 240번 감사합니다. ** 아이의 아빠가 직접 방문 신청시에는 1 ~ 4 번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필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 여권으로 최초 출국시에 ECC 와 Clearance라는게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공항에서 Clearance Fee 라고 1,220페소 지불 해야 합니다(지난 7월 14일 우리아이 ECC는 받지 않았고 처음 출국시 Clearance Fee 를 지불 하고서 출국 하였습니다) ** 만 2세 까지는 공항 이용료 550페소가 면제되나, 한국여권으로 최초 출국시 항공권 구입시에 여행세 1,620페소를 지불 해야 합니다... ** 필리핀 여권도 같이 발급 받아 두면 후일 양국에 왕래시에 편리하죠..또한 필리핀 여권이 있어야만 입국 후 아이의 복수국적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발급 과정은 윗분들이 언급하신대로 하시면 되고요 필리핀 여권도 만들어 주심이 좋습니다. 일단 여권 자체가 신분증대신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한국으로 출국 필리핀으로 입국 할때 이민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양국에서 입 출국 하실수 있습니다. 단 공항에 이민국 통과시 아이여권 두개(한국,필리핀) 다 제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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