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발행 Marriage License 발행 기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p> 요즘은 저혼자만 글을 쓰는 것 같네요 ㅎㅎ -_-;;</p> <p> 음... 해당 시청에 결혼신청을 하면, 시청에 따라 워킹데이기준이던 공휴일 포함이던 10일 후에</p> <p> Marriage License를 발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p> <p> 해당 시청(IMUS)에서 1000페소를 지불하면 (급행료 명목으로 사료됩니다) 결혼 세미나 (총 1회 중 1회) 면제 및</p> <p> Marriage license 발급일을 앞당겨 준다고 합니다.</p> <p> 저는 당연히 1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구요.</p> <p> 이거 믿고 1000페소 주고 시청 세미나 참석하지 않고 Marriage license 10일 이내 발급 받더라도</p> <p> </p> <p> <strong>후에 CFO 등 한국비자 발급시 문제가 없을런지요???</strong></p>
<p>congrats!.</p>
흠~~ 제가 결혼 할때가 문득 생각 나네요 결론은 돈만 날리는 겁니다~~ 저도 님처럼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돈 달라고 하길래 아예 와이프 보고 한국으로 관광 비자로 들어 오라고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해버렸어요~~(물론 연예결혼 입니다) 결론: 비자 안나옵니다~~ 푼돈이지만 돈만 날리고 님 마음 고생 합니다
@ 사이버감시단 - 예 합법적인게 문제도 없고 마음 편하겠지요 ^^
위험하네요.. 10일이상 체류하실 예정인데.. 굳이 저런 방법은.. ㅠㅠ 한국대사관에서 스탬프를 확인해서 비자를 주잖아요.. 결혼 대행업체 피해사례보면 저런거 하다가 날짜가 안 맞아서 비자 거절되고 6개월 기다리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편법보단 이네들 법이 좀 글킨 하지만.. 준법이 뒤 탈이 없는 거 같습니다.
@ 기쁨가득한 - 네 맞습니다. ^^ 언제나 님의 답변에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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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후빈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 음... 제가 8월초에 시청에 marriage license 신청 한다고 하고, 120 일 기준 필리핀 방문 기록은 4.5.6.7월의 4개월간 매달마다 금,토,일,월 (필리핀 토착은 토요일 이므로 3일) 식... 총 12일을 체류하였습니다. 그전에 방필 어학연수 반년을 비롯한 20여회가 넘어 가구요.... 개인적인 의문점으로 저 같은 경우는 편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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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거의 매번 월요일 오후 4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ㅎ 일요일이 아닙니다.
@ 리어터 - 웅.. 그냥 합법적으로 하셔요.. 시간 없어서 그러신거여요? 필에 사실꺼 아니라면 합법으로 하심이 좋을듯해요.. 편법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생각하시구요.. 행복하셔요..
@ 기쁨가득한 - 네 안녕하세요 ^^ 합법적으로 할려구요.. 혹시나 제 글을 참고 하시는 다른 분들 중 적용해야 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요 ^^
그러니 결혼을 사람들이 없는 곳(외곽시청)에 가서 하면 빨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안됩니다. 돈 받을려고 하는 수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