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p> 저와 필리핀 와이프 사이에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3살 . 1살 이곳에서 아직 결혼신고는 안했구요</p> <p> 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아들을 한국 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p>
<p> 저와 필리핀 와이프 사이에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3살 . 1살 이곳에서 아직 결혼신고는 안했구요</p> <p> 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아들을 한국 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p>
정확한 답변은 경험을 안해봐서 안되겠지만 그리고 님은 현재 한국에 아내와 혼인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인지신고" 라는게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그에 따르는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먼저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한 다음 ""전자민원----> 양식다운로드----> 공관별민원서식" 클릭 하시면 19 번 항목에 ""인지신고서""를 클릭하면 절차 및 준비서류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위에 3가지(출생증명서 번역문, 가족관계(인지), 인지신고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출력 한다음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들의 출생신고는 가능 하리라 봅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질문 하는게 현명 하다고 여겨 집니다
우선 이혼부터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이곳 필리핀 여권을 만드시고요. 호적에 올리는 시점은 필와이프분과 이곳에서 혼인후, 한국에 혼인신고한 다음에 하실수있으십니다만, 한국인국적과 필국적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실수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중국적이 않됩니다. 외국인이 인지신고절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련부분을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하듯하네요.
자녀분들은 (친권)인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처리해주는지는 모르지만....이런경우는 필리핀에서 하이욤님의 이름이 아버지로 등재되있으면 한국에서는 친생자입양으로 창설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문제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찌 진행해야 될런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입양이 원래..부부동의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친생자입양은..가물가물...가족법은 공부할때 아주 잠깐만 해서 ㅜㅜ(이래서 뜨문뜨문 공부하면 않되는..쿨럭) 또한 아직 한국은 간통죄라는 국법이 지엄하므로 친생자의 존재가 알려지면 바로 간통죄가 성립될지도 모르니 유의 하시고(도대체..내가 뭔 이런걸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것일까요???) 인지신고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친권이 있음을 인지한다라는 신고로서 국적취득절차는 아닙니다 이후 국적취득에 대한 절차는 추가로 진행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만일 모의 동의없이 데리고 나가면(갈수도 없습니다..공항에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멀쩡히 한국여권 가진 애도 어머니와 같이 않나가면 않내보내 줍니다...제 아는 사람 지금 그문제때문에 눈물의 도가니탕을 끓이며 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납치입니다 영아,유아 납치로써 아주 뭐되는 겁니다 행여나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